"출입 거부 아니다...안내 과정에서 언쟁 오간 것"

출처=인스타그램.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서울 잠실 롯데마트에서 교육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내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이 SNS 상에서 와전된 것으로 당사자에게 사과를 전해 원활하게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네티즌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문제삼으며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그는 “(안내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직원 두분 중 한 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며 대들고 언성을 높이고(할 수 있냐)”라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다 물고, 딸은 뒷걸음질쳐서 울었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따르면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인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이란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비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논란이 지속되자 롯데마트 측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롯데마트는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인 안내견 인식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견주와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정상 입장해서 쇼핑하던 중에 안내견이 매장 내에서 볼일을 봐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지나가던 직원이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 같다”며 “사건 직후 당자사에게 사과를 전했고, 몇 차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다. 직원들이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누리꾼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사건 처벌을 위한 민원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 조건이 해당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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