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헬기 사격' 첫 인정...발포명령자 규명 등 새 전기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진행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1980년 5월21일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기 사격이 인정되면서 전씨의 처벌 뿐아니라 40년째 제자리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발포명령자' 등 진상 규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5.18과 관련,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전씨 등의 주도로 1980년 5월17일 밤 12시 발령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해 5월 26일 밤 11시~27일 오전 6시20분 전남도청, 광주공원, 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 18명을 사살한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과 관련해선 전씨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헬기 사격을 포함해 당시 광주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살상 행위에 대해선 전씨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발포명령'이 전씨 등의 지시에 의해 광주 현지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5.18 당시 광주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2009년 집계한 결과로는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사망자 101명, 연고 미확인 사망자 5명, 부상자 3139명, 구속·구금자 1589명 등 총 5189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겸찰은 "전씨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5·18 동안 헬기사격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전씨가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며 헌정질서를 저해했으면서도 동시에 헌정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시위대 위로 군 헬기가 떠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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