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 파괴·PC 바꾸기 등 조사 방해
공정위, 과징금 고시 근거 20% 가중 적용

대법원.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쌍용양회에 과징금 875억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양회를 포함한 6개 시멘트 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에 걸쳐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2월부터 시멘트 출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 담합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참여한 시멘트회사 6곳에 2016년 1월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쌍용양회는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거나 직원들끼리 컴퓨터를 바꾸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6개 회사 중 가장 많은 액수인 875억원을 처분 받았다. 과징금 고시에 따라 기본 과징금에 20%를 가중 적용한 수치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단체 소속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해당 조항이 불명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시 조항을 공정위의 재량권으로 인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빠른 판단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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