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 계약서 1만6681건 사후 발급
194개 사외하도급업체 1471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11만1150건 제조위탁 임의 취소·변경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10여건 접수돼 회사를 직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여러 신고가 들어와 조사 후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조선업계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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