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한증막, 격렬한 운동시설, 노래교습소 등 집합금지
아파트 복합편의시설,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파티도 금지
비수도권 전 지역은 1.5단계로 격상...지자체별 자율 상향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곳 2단계 상향 유력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29일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를 유지한 채 취약시설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시키는 '핀셋'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 수도권 전 지역의 방역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는 12월 1일 0시부터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7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수도권에선 최근 규제 사각지대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핀셋형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소의 경우 이날 정오까지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사우나와 관련해 78명이 확진됐는데 이 사우나는 영업시설이 아닌아파트 부대시설로 돼 있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사우나 등 대중 목욕장은 2단계에서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1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강화된다.

가용병상 현황(11.28 기준)./자료=중대본

비수도권은 전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1.5단계로 격상하되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황 따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밤12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중대본은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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