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소비자중심 가치실현 '소비자 8대 권리' 제정
한국소비자연맹,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과 공동발표

/이미지=픽사베이

[포쓰저널] 미래 사회의 핵심요소인 AI(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이 마련됐다.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해가며 AI와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업자와 개발자 관점의 논의는 많이 진행된 반면 중심에 있어야 할 소비자 관점의 가치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AI 개발과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원칙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총 8개 소비자권리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소비자 권리장전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소비자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여간의 작업 끝에 마련됐다. 총 8개의 소비자권리로 구성됐다.

8개의 소비자권리는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등이다.

첫 번째 권리인 포용성은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 없이 인공지능 실현 가치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공정성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 또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개발, 활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세 번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과 모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안전성과 신뢰성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거를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장전에 포함됐다.

다섯 번째 투명성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알 권리 및 설명 요구 권리,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 째 개인정보 통제권은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책임성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권리장전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미준수 시 책임을 요구할 권리다.

마지막 여덟 번째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고 다른 소비자와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권리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인공지능과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8대 권리를 만들고 해석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오늘을 시작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8대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권리장전이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 집행 및 입법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권리장전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내년초에 영문화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한소연

이날 선포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권리장전을 만든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권리장전 전문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소비자위원회에는 최경진 교수(가천대)를 위원장으로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 김명수 교수(강원대학교), 나종연 교수(서울대), 박민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혜정 교수(서울시립대), 임 용 교수(서울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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