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AI 확진...2018년3월 이후 처음
전국 축산차량 등 이틀간 이동금지...위기경보 '심각' 격상
벨기에산 가금류 등 수입금지도...유럽, 일본 등도 AI 유행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국내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 사육농가에서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고병원성 AI 까지 겹치면서 전국 축산농가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2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는 올들어서도 AI가 다수 발견됐지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 1만9천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전국 가금농장, 사료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선 28일 0시부터 29일(일) 밤 12시까지 가금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AI 위기 경보는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이 금지되고,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해야한다.

당국은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읍 AI 발생농장과 관련해선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발생농가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6곳으로 이들 농장의 가금류는 총 39만2천마리다. 반경 3~10km 기준으론 60곳, 261만1천마리다.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선 7일간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의 검사 대상을 닭 10%→20%, 오리 30→60%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벨기에 산 가금류 및 식용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I(H5N5형) 발생했다고 밝표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 수입실적은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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