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와 동의명령 합의...현대차 총 1547억원, 기아차 773억원
900억원은 즉시 납부, 620억원은 미국에 안전센터 설립에 투입
808억원은 2~3년 납부유예...합의 이행 여부 지켜보고 징수 결정
'세타2 엔진 비충돌 화재' 미 당국 조사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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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 /게티이미지

[포쓰저널]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엔진 차량 '리콜적절성'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과징금및 안전 강화 조치 비용 등 2억1000만달러(약 2320억원)의 민사벌금(civil penalty)에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전체 합의금 중 현대차 5400만달러, 기아차 2700만달러 등 8100만달러(약 900억원)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5600만달러(약 620억원)는 미국 현지에 안전테스트 및 첨단 연구 센터를 짓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현대차 4600만달러, 기아차 2700만달러 등 7300만달러(약 808억원)는 2~3년간 납부 유예됐다. 유예된 과징금은 두 회사가 미 당국과 합의한 안전강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세타2 엔진 관련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리콜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NHTSA와 미 연방검찰, 일부 주에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비충돌 화재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미 당국에 제출한 걸 시인하고 NHTSA의 동의명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동의명령에 따라 총 1억4000만달러(약 1547억원)의 민사벌금에 합의했다. 이 중 5400만달러( 약 600억원)는 선납부하고, 4000만달러( 약 442억원)는 안전 강화 대책에 투입하게 된다. 나머지 4600만달러( 약 508억원)는 향후 3년간 납부 유예하고 현대차의 동의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징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아차는 총 7000만달러(약 773억원)에 합의했는데, 이중 2700만달러(약 300억원)는 선납부금, 1600만달러(약 177억원)는 안전 조치 강화 비용으로 사용된다. 2700만달러(약 300억원)는 향후 2년간 납부유예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는 4000만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에 정보기술(IT)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안전 테스트 및 연구 시설을 새로 세울 예정이다.

현대차 미국법인 CSO(최고안전책임자)인 브라이언 라토프는 로이터에 "우리는 잠재적인 안전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미국법인은 성명을 내고 "NHTSA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와의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명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10월19일 세타2엔진을 포함한 품질관리비용으로 총 3조6566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이 중 3조3944억원을 3분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책정 충당금 3조6566억원 중 3분기 손익 반영분을 제외한 2622억원이 이번 NHTSA과의 합의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세타2 엔진 불량과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 엔진 교체, KSDS(엔진이상 소음진동 감지기) 설치 등으로 총 5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투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순수 과징금은 현대차 5400만 달러, 기아차 2700만 달러 등 8100만 달러다. 나머지 투자비용이 5600만 달러, 과징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7300만 달러의 추가적인 벌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NHTSA가 늑장리콜이라고 주장하는 데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다. 세타2 GDI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NHTSA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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