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 이행 지도해달라"…국토부장관에 진정서
강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노이즈 만들기" 불과 지적도
대한항공 "조속히 매각 성사돼야 하는 급박한 상황"

서울 중로구 송현동 옛 미대사관 숙소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송현동 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의 지도 및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서는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해주고 △이것이 불발될 경우엔 공원화 철회 및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도·권고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자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조언'이나 '권고'에 불과해 서울시를 여론상 압박한다는 의미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잇따른 '노이즈' 만들기로 민간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앞서 중재를 요청했던 권익위의 조정 절차 역시 강제력은 없다.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와 자구 노력 이행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2조 원 규모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현금화 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권익위 중재에 따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합의를 일단락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25일 조정문 상의 계약시점 변경을 요구하며 합의는 잠정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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