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대한항공과 합병 무산 시 아시아나 연내 파산"
노조 "승인 난 기안자금 은행장 자의적 제한은 직권남용"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산업은행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파산' 발언에 발끈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또다른 변수가 돌출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이 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섣부른 발언이 가뜩이나 고용불안감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감정폭발을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27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은는 대화 요청 배경에 대해 "내주 있게 될 투자 실행과 향후 통합작업(PMI) 진행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에서) 연락이 오면 추가적인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회장이) 이번 매각이 불발될 경우 기업안정자금을 중단시켜서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을 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무산된다.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으로 합병하는 것은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방식"이라며 합병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이 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회장이 언급한 '파산'의 의미가 아시아나항공에 남은 기업안정기금 2조여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대처용으로 기안기금 약 2조4000억 원 사용을 승인 받았다.

노조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난 자금을 은행 회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합병 이외의 방법을 묻자 "국민 혈세를 절약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 합병 외에는 없다고 채권단도 판단했다"며 "독자생존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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