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음독…병원 치료 중 숨져
페이스북에 "성추행 누명 억울" 글 올려
MG중앙회 "보안 부실 인정…심려끼쳐 죄송"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는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전 임원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 ㄱ씨(67)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건으로 40대 남성 직원이 사망했고, 30대 여성 직원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ㄱ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당시 새마을금고 안에는 직원 4명만 있었고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ㄱ씨 페이스북 캡쳐.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ㄱ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누명을 썼다’며 무고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두 명의 동료 직원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압력을 넣어 사건 처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글에서 “성추행범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몸부림치며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주변 정리와 신변정리를 하고 유서를 작성해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며 “공모자 중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양심고백을 한 직원들이 있어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너무도 표시 나게 봐주기 식의 편파적인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며 “너무도 기가 막힌다”고 했다.

사건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은행마다 있는 청원경찰 등 범죄를 막을 경비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차원으로 경비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지점들이 모두 독립법인으로 운영돼 청원경찰을 각 점포에서 고용하는 구조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없는 지점의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 가스총 등 나름대로의 보안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대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 비율을 늘리기 위해 검토 중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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