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오전 11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가처분신청 인용 땐 윤 총장은 복귀, 추 장관은 정치적 타격
가처분 기각 땐 2일 징계위서 윤 총장 해임 등 징계 결정
중징계는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윤은 다시 '징계무효' 소 가능

조미연 부장판사.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30일 오전 11시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 본안소송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조미연(53)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수법지법 재직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소송을 심리한 바 있다.

행정4부는 평소 행정소송 중 주로 조세와 도시정비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윤 총장은 25일 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본안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송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다.

30일 심리에는 윤 총장 대신 이들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 결정한다.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 지도 관심사다.

법무부에선 12월 2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원이 2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자 신분으로 복귀해 징계위에 임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윤 총장이 현직에 복귀하면 추 장관은 법적 논란을 떠나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히지만 이 경우에도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하면 상황은 또 변한다.

감봉 이상 징계의 집행은 징계위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 하게 된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틴다고 작정하면 다시 징계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된 상태서 12월 2일 징계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끝까지 시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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