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재경본부장 시절 오너일가 주식거래하며 양도세 탈루 혐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S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의 재판에서 주식 거래 업무를 시행한 증권사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27일 오전 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식 매수·매도 등 거래를 직접 실행한 이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도 대표는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은정씨와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구지희씨와 구은정씨는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누나들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5월29일 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LS 관계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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