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검사국 진술만 청취…12월 3일 제재심속개
'기관경고' 예고 상태...중징계 시 신사업 추진 제동

삼성생명 서초 사옥 전경.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월 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암보험금 지급 문제’가 핵심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만큼 징계 수위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0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 여러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삼성생명과 암 보험 가입자 간의 암 보험금 지급문제는 요양병원이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2018년 발생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삼성생명에 지급 권고 명령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일은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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