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문건 작성, 배포 지시"...직권남용 혐의 못박아
조남관 총장대행,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배당할 지 관심
내달 2일엔 징계위원회 개최...윤 총장은 행정소송 제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포쓰저널] 법무부가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 배포됐다고 못박았다. 형식은 '수사 의뢰'지만 사실상 수사 지시로 풀이된다.

한동수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윤 총장을 겨냥한 정식수사가 개시되게 됐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수사를 어디에 배당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선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했다.

문건 중 법무부가 특히 문제삼은 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윤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추 장관은 '판사 사찰' 과 관련해 "(윤 총장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면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측에 이날 통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밤엔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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