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26일 예정했던 매각 합의식 돌연 연기
서울시, 계약시점 '조속한 시일내'로 변경 요구

서울 중로구 송현동 옛 미대사관 숙소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 될 예정이던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합의식을 하루 앞둔 25일 계약시점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조정문을 교체하기로 요구하면서다.

당초 권익위는 서울시와 LH가 맞교환 부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 내용을 조정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가 대금의 상당 비율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와 LH의 시유지 교환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문 작성을 위해 권익위는 16일부터 대한항공과 서울시, LH에 공문을 보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왔다.

그 결과 계약 시점과 이행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23일 확인한 뒤 해당 조정문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사진=임경호 기자

이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서울시가 시의의 동의를 빌미로 조정안의 구속력을 배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송현동 땅의 맞교환 부지로 알려진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겨주려면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부면허시험장은 지역 주민들 및 마포구의 반발로 논쟁이 격화돼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1년 말까지 2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송현동 땅에 대한 현금화가 시급하다.

서울시는 합의식 연기도 절차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서 체결을 위해 협의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던 중이었는데, 협의 문구를 모두 정해놓고 체결 날을 잡은 게 아니라 체결 날을 잡아놓고 협의 문구를 조절하다 보니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체결식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합의식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며 "조정문 수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