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중징계·기관 제제는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심의

금융위원회 전경./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재안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오늘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놓고 증권사들과 금감원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안건만 논의됐다. 증권사 CEO 등 임원 제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 징계안은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음 증선위는 12월 9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사전 통보보다는 낮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 경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월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이 어려워진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관 제재로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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