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영장발부받아 해당부서 압색 집행
"양승태, 법관 사찰은 직권남용" 기소 전례 있어
이낙연 "충격적...국정조사 민주당 차원서 검토"
성상욱 검사 "재판장 10줄, 배석 2~3줄로 작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꼽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식은 감찰이지만 사실상 직권남용죄 등 범죄혐의를 염두에 둔 수사에 착수한 분위기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당시 이른바 '물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명령 사유 중 하나로 판사 불법사찰의혹을 지목했다.

그는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했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연결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언급한 판사사찰 문건을 자신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문건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자료라고 주장했다.

성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관련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판사사찰 문건 내용에 대해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고 했다 .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고 했다.

또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고 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수집정보 중 ‘물의 야기 법관’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선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에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면서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건 작성의 법적근거와 관련해선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조 제1·2호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