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16억 횡령죄만 유죄 인정…배임혐의 '무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로 판단 부분 중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과 계열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유지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된 점과 피고인이 지배주주 지위에서 회사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아트펀드에 매입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 자료 평가 방법 기준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도 부족하다.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을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조 회장이 2008~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횡령배임 액수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횡령배임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는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회가 부여되었고, GE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 존립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효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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