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횡령배임 2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실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은 25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게 자신의 손실을 전과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며, (조 회장의)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해당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로 하여금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효성과 계열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와 허위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GE관련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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