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초과 상태 반복되는 우선주 대상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

가격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종목 내역(11월 20일 기준)/자료=한국거래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에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한다.

이달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50% 초과)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12월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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