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의 나이 등을 이유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본인 행위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야한다"고 훈시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훈시에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씨는 2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만취상태로 3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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