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6차공판
이재용 측 "수동적 뇌물공여" 기존 주장 이어가
12월7일 '준법감시위' 심리위원 의견 최종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삼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 뇌물 공여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이 부회장 등 삼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검측에는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이복현 파견검사, 김영철, 강백신 검사가 참석했다.

공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증거조사에 앞서 “과거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소위 3·5법칙이라 불리는 양형기준을 본건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3·5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를 특권층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가치인 평등원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요구형 뇌물은 맞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적극적 뇌물공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뇌물공여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부회장의 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경제수석에게 전달된 문건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 문건은 7월2일 작성됐는데, 같은달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기 전에 이미 무산가능성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합병을 위해) 지분 87%가 필요한데 확보된 지분은 19.9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의 받아야한다’ ‘블랙록,메이슨 등 외국계 대주주들은 냉소적이다’ ‘평소 주주를 무시하다 제일모직 중심의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 확립에 급급' 등 국정원은 이미 합병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가 작성된 이 시기는 6월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 챙겨보라고 한 시점 직후이다.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정보수집할때 증거 수집해서 작성하는 부서인 종합분석국에서 작성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런 문서들이 단순 풍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했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이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과 주총이 끝난 후인 7월 29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제시된 메모도 제시했다. 해당 메모엔 ’일전에 삼성물산과 제익모직 합병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은 강구 할 것 (경제수석)'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특검은 “이같은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이) 6월말경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추가 지시가 이뤄졌다는 것을 강하게 추단할수 있게 한다. 대통령이 단순히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등과 금전 지급을 요구한게 아니라 이 부회장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챙겨줬고, 이익도 제공했다고 볼 수있는 내용들이다”고 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장충기 사장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위원인 박모씨에 대해 물어봤고, 이 후 장 사장이 직접 박 위원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이 뇌물공여 행위를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목표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필요한 이익들을 챙겼다는 것을 뜻한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적극적 뇌물공여 논리에 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나 정유라를 만난적도 없다가 2015년 7월25일 이후에 단독면담을 가진 뒤 박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급하게 승마지원이 시작됐다. 삼성의 처음 목적은 정유라 혼자만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모든게 바뀌게 된다. 해당 사실은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만약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을 청탁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기업처럼 그룹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기재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말씀 참고사항을 작성한 윤인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요구사항)에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됐다고 진술했다. 특검과는 주장과 달리 뇌물을 공여했지만,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와 관련해 “특검은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그 이전인 2014년 9월12일 자에 또다른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서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 대통령과 이재용은 2014년 9월12일 단독면담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른 여타 기업들과 달리 2015년 이전부터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의 중간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지만,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이 제출한 의견서는 절차와 관련된 의견서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12월3일까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월7일 최종 의견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전문심리위원이 12월7일까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우선 30일 추가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뒤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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