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시간 위반 천안공장 조합원 200명중 198명 감봉 징계
LS일렉트릭 "취업규칙위반, 징계 정당...노조 측과 대화 중"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LS일렉트릭이 천안공장 노동조합(노조) 조합원 다수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노동부에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현장에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해 책임을 묻는 경우 통상 노조 위원장이나 조합간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데, 사측의 전체 조합원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며 “현장 반장을 동원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9월1일 취업규칙에 따른 시업시간 위반으로 천안공장 조합원 약 200여명 중 198명에게 견책한 후 같은 달 23일 189명에게 감급(감봉) 징계를 내렸다. LS일렉트릭 노조 전체 조합원은 900여 명이다.

노조는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보고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는 단체협약과 관례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인데, 이를 사측이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상시에도 일부 근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자율복장으로 근무해왔고 근무복 미착용으로 징계전력이 없었다며 사측의 전체 조합원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는 근무시간 중 근무복 환복 지침을 조합원이 이행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근무복 착용 후 조회시간 참석을 지시했으나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징계는 회사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노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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