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일 송현동 부지서 서울시·대한항공·LH 조정회의 개최
LH가 송현동 땅 매입한 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과 맞교환 할 듯
송현동 땅값 조정이 막판 변수...대한항공 5천억원대 희망

서울 중로구 송현동 옛 미대사관 숙소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송현동 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양측의 갈등이 막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3월 공원화 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 매입 의사를 밝혔던 업체들이 뜻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6월 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9월 대한항공의 이익과 서울시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조정 방식으로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권익위 조정 절차에 따른 합의안에 26일 서명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지 확보 방식은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서울시의 시유지와 맞바꾸는 '제3자 매입' 방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송현동 부지의 맞교환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포구 측은 20일 "일방적인 부지 맞교환을 중단하라"며 반발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지 매각 금액과 관련 감정평가 등에 따른 절충안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항공은 그간 예상 매각액을 최소 5000억 원으로 추산한 반면 서울시는 보상금액을 4670억 원으로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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