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 격상
클럽 단란주점 등 영업금지...식당은 밤 9시 이후엔 접객못해
카페는 포장·배달만...영화관·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99명까지만 허용...예배는 정원의 20%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전북은 23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다만 광주광역시(19일)와 전남 광양(13일), 여수(14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9일)는 이미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전남 순천시는 20일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수도권의 2단계 방역은 12월7일 자정까지로 예정됐다.

수도권의 경우 24일부터 학생 등교 인원도 축소된다. 유치원·초등·중학교는 정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동일 시간대에 등교할 수 있다.

고교는 26일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그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재량에의해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1인당 재생산지수가 이번주 1.6로 올라왔고 최근 2주간 62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확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박 1차장은 "이번 격상조치는 12월 3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학원, 지인 모임, 직장 등을 고리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호남에서는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 50여명이 발생한 뒤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우리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총리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단계 격상의 핵심지표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도권 200명, 여타권역 60명, 강원 제주 20명 이상)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다.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업소는 물론 식당 등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심할 수 밖에 없다.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는 하루종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엔 객장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단체룸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 유흥업소 영업금지…식당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하루종인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도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영화관 음식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연을 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잇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받아야 한다.

이발소·미용업소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영업제한은 가해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 모임·행사 99명까지만 허용, 예배 인원 20%로 제한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행사는 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중은 1.5단계의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교회 등 주관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일반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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