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300명 넘으며 증가추세 지속
수도권 하루 확진, 광복절 사태 후 첫 200명 넘어서
전남 순천시 2단계 상향...서울, 경기 등도 위험수위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의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20일 국내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연 사흘째 300명을 넘어서며 '겨울 대유행'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명, 사망자는 500명을 각각 넘어섰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도입 후 처음으로 2단계 방역에 들어갔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등 일부 지역도 현 추세가 며칠만 더 지속되면 2단계로의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의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의 접객 영업이 오후 9시 이후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추가돼 누적 3만17명이 됐다.

일일 신규확진자는 18일 331명을 기록한 이후 19일 343명에 이어 사흘 연속 300명대를 넘었다.

올 봄 신천지교회 발 대구 집단감염 사태, 가을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파동에 이어 겨울철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363명은 광복절 광화문집회 여파의 정점기인 8월 28일의 371명 이후 8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 중 43명은 해외입국자고, 320명은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은 11일(113명) 이후 열흘 연속 세자리 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만 218명이었다.

수도권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선 것도 8월 29일(244명) 이후 84일만 이다.

서울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7236명으로 불어나며 2∼3월 신천지교회 사태의 중심지였던 대구의 7211명을 넘어섰다.

여타 지역은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 4명, 부산·충북·제주 각 2명, 대구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전날(116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1,2차 대유행 때와 달리 이번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연세대학교 학생모임, 동창 운동모임, 체육시설, 요양원, 노래방,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으로, 전날의 50명보다는 조금 줄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10월 28일(7명)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꾸준히 10∼30명대 사이를 오르내리다 18∼19일(68명→50명) 크게 늘었다.

이날 확진자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러시아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0명, 과테말라 3명, 인도네시아·브라질 각 2명, 방글라데시·일본·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독일·터키·스페인·파나마·우간다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이 31명이다.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방역요원들이 마을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기, 철원, 광주, 광양, 여수 등 전국 곳곳에서 방역수준이 1.5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 순천시는 이날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7일 새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첫 2단계 사례다.

순천시에서는 7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식당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객장 손님은 받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집합 인원이 제한된다.

PC방, 사우나 등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울 수 없다.

교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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