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11월 19일→12월 16일 최종판결 연기…구체적 사유 불명확
메디톡스 "단순 검토시간 연장"-대웅제약 "판결에 대한 숙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에 대한 판결일을 12월16일로 연기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공지글 일부./ITC홈페이지 캡쳐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12월로 연기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에초 이날로 예정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당초 11월 6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ITC는 판결을 한 차례 더 미루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달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이날 홈페지지를 통해 재연기 사실을 알렸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판단해 2019년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ITC는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내렸던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에불루스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9월 21일(현지시간) ITC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이 연기된 데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메디톡스 측은 단순히 검토시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앞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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