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내년상반기까지 4.9만가구 집중...전세난 진화 도모
단독주택 중심...전세수요 몰리는 아파트 부족해 한계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및 다가구 주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최근 가중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계획 물량의 40%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 이어 김포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난의 불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초단기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평생주택' 개념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강구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이 완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전세수요가 집중되는 주택이 주로 2~5인 가구용 아파트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주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수요-공급이 엇나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 2년 간 전국 11만4000가구 추가 공급

11.19.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 공급 효과가 2023년 이후 가시화될 것과 관련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내 4만9000가구를 우선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이다.

공공임대 공실활용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다. 12월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다. 4년이 경과했을 때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한다.

공공 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다세대·오피스텔을 정부가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 1만6000가구와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 주택은 시대 대비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약정 방식은 2022년까지 4만4000가구(수도권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현행 공급 예정량에서 연간 1만 호 정도 증가했다.

임대료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활성화 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공실 리모델링은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해 2022년까지 1만3000가구(수도권 97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급으로 전환 가능하며 관광호텔 등 주거용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 조기 공급 유도·규제 완화 통한 신축 공급 확대

정부는 초단기 공급 확대와 함께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공공택지 발굴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전국 약 1만2000가구의 물량의 공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한다. 현행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이 사업을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상 물량은 5000가구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또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호당 7000만~1억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 대출허용 조건도 완화한다.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이 허용되며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 공공임대주택, 최대 30년·소득기준 완화 등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이 2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평생주택'의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다.

계층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늘리는 한편 가구 편성에 따라 소득분위 기준도 달라진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60~85㎡ 규모 중형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2025년부터 연간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으로 민간참여 공동사업 방식을 통합공모 사업(분양+임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재나 하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 임대주택의 품질을 올리며 도심 내 청년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한 방식을 일반 공공분양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를 복합하는 한편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해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오피스텔 등 전세형 공급 유도·임차인 부담 완화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임차인 보증금 보호책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국 9408가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금리 인하, 보험료 경감 등을 앞세워 전세형 공급을 유도한다.

또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한 저리 기금대출 대환 지원과 공공택지 공급우대 방안도 내년 중 시행된다.

임대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보증료 부담비율을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정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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