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 주식 중 개인 청약분 20%→30%
절반은 최소증거금 낸 청약자에 동등 배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인 10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앞으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하게 배정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다.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도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소액 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 청약증거금 마련 부담이 컸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축소하고, 감축분 5%도 2021년 1월부터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청약은 제한된다. 또 공모주 청약광고를 할 때 주관사 등은 투자위험을 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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