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170여명 "800만원씩 배상" 소제기
"화재 위험 근본해결 안되고, 중고차 시세 하락"
법무법인 "향후 소송단 추가 모집해 2차소 제기"
코나EV 전자식 브레이크 결함 논란도 겹쳐

코나EV 화재./자료사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일렉트릭(EV) 소유주들이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제조사인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서 전기차의 비충돌 화재 위험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70여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가 실시중인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코나EV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일단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이어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잇따라 원화재가 발생하자 지난달 국내외에서 총 7만7000대의 코나EV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우선 코나EV 충전시 충전율을 90% 정도로 제한하도록 BMS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그대로 결함이 시정되지 않고 배터리 문제가 발견되면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나EV에는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셀이 사용되고 있다.

코나EV에 탑재된 배터리에는 LG화학의 배터리셀 ‘NCM622’ 리튬이온폴리머가 파우치 형태로 들어간다.

코나EV의 배터리셀은 LG화학이 제조해 현대차(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모듈을 만들어 HL그린파워에 넘기면 이곳에서 배터리팩이 조립된다.

이후 현대케피코가 배터리팩을 장착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제작, 현대차에 납품하면 현대차가 최종적으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를 적용한 전기차 동력 시스템을 완성한다.

코나EV는 2018년 출시 당시 현대차 울산 1공장 생산라인에서도 5월19일과 8월6일 두차례 비출동 화재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판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에선 2019년 7월28일 강원도 강릉시, 8월9일 경기 부천시, 8월13일 세종시, 2020년 4월2일 경기도 안산시, 5월29일 대구 북구, 8월7일 대구시 북구, 8월15일 전북 정읍시, 9월26일 제주시, 10월4일 대구 달성군 등에서 화재사고가 보고됐다.

해외의 경우 2019년 7월26일 캐나다 몬트리올 일비자르 주택가 차고에 주차 중이던 코나EV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고, 2019년 9월17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주행중에 코나E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차 코나EV는 배터리 화재 문제 외에도 전자식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서 기술분석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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