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서 공개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 실적에 따라 최대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연계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정부안대로 확정할 경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재할당 대가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5년 기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2세대 이동통신)~4G(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3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 미만(4조4000억원) ▲3만~6만국(4조1000억원±α) ▲6만~9만국(3조9000억원±α) ▲9만~12만국(3조7000억원±α)▲12만~15만국 미만이면(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3조2000억원±α)으로 구분돼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중저대역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2.6㎓(기가헤르츠) 대역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의 이용기간이 끝나는 2026년이면 5G 주파수로 160㎒폭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대역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5~7년 사이에서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외로 2G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시 이용기간이 3년을 초과한 주파수는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4세대 이동통신)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와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옵션으로 제시한 주파수 할당 대가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2022년 말까지 15만국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T는 "과거 경매대가를 시장가격이라고 반영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와 맞지 않고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현실 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 예상 매출액 ▲ 주파수 및 대역폭 ▲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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