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지솔라 제기 소송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유효' 결정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화큐셀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서 현지 태양광 제조사와의 벌어진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무효심리부에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론지솔라가 문제 삼은 특허는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다.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판에 따라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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