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103회 투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혐의
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4532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자료사진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채승석(50) 애경개발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했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12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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