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비 하락 막을 가격구조 개선책 필요"
표준계약서 마련...작업시간·심야배송 제한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늘어난 택배기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심야배송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택배기사 노동조건 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택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2021년 택배가격 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1~2023년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택배업계의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한다.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오후 10시 이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업무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회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택배기사가 본인이 원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다.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파악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추진한다.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여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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