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215명 원고 참여...일단 1천만원 청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축소 지급해왔다"
사측 "포괄임금체계로 적법하게 급여 지급"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화재 체불 임금체불 진정 신청 이유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9일 삼성화재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화재 노조원 2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회사는 통상임금의 일부를 누락해 미지급했다”며 “미지급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삼성화재가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급 및 자격수당만을 포함해 수당을 산정해 지급했고 성과급이나 식대 보조, 교통비 등은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또 연장근로의 경우 교통보조비라는 항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본급, 전환급 및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 후 지급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체불 수당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회사가 보유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근태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문서가 없어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소장을 통해 “현재로선 정확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추후 통상임금 등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문서제출 명령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6월 노조가 ‘삼성화재가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으면서도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은 것의 연장선이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노동부에 진정을 낸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노동부에서는 진정사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노동부 진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늦장 조치가 회사와 노동조합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며 “노동부가 조속히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진정결과를 통보해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측은 "회사는 포괄임금체계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으며 노조측이 제기하는 미지급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해당 내용은 노동청 진정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노동청에서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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