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건 "경영권 승계 위해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75)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소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소재 아시아나항공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8월말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모씨와 윤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적인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예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수익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해외업체에 넘겼다.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약속을 한 해당 업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과 해외업체 간의 거래가 지연되고,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을 동원해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으며 세부적으로 확인해줄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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