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여부 쟁점
파주닭갈비 사장 법정 진술·드루킹 역작업 전수조사 등 반박자료 인정 여부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드루킹(김동원 씨)'과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댓글 118만 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소속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사무실(산채)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본 뒤 범행 추진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1심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의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말미에 특검 측 주장에 반하는 간접증거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회 참석 시간대를 반박하기 위한 '파주닭갈비 사장'의 법정 진술과 공모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드루킹의 역작업 전수조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되는 2016년 11월 9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탓에 김 지사 측 자료가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드루킹에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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