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매장'에 보상 불가능 통보
상인들 "3년만에 폐점, 초기 투자비용도 회수 못 해"

롯데마트 대구 칠성점./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롯데마트 대구 칠성점이 올해 12월31일 폐점을 앞두고 일부 입점 업체들과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쇼핑 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매입’(수수료 매장)으로 계약을 맺은 업주들에게 폐점으로 인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면서다.

매장 업주들은 칠성점이 오픈한 지 3년만에 문을 닫아 초기 투자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마트 칠성점에서 2개 외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36)는 “매장 폐점에 대한 소문이 올해 초부터 불거졌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폐점 예정일을 두달 가량 앞둔 10월 8일경 상인들에게 폐점 사실을 알렸다”며 “수수료 매장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매장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 입점업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에 따라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씨처럼 특약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측이 별도 보상없이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씨 등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다.

정씨는 회사 측이 사전에 폐점을 예상하고 법적 보상 의무가 없는 특약매입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롯데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3년만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몇 년 이상 매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매장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으로 5000만~6000만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 직원이 금전적 보상 대신 인근 매장(롯데마트 대구율하점)으로의 이전 안을 제시했는데, 이전 비용을 각 매장 업주가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해당 점포 자체도 폐점 소문이 돌고 있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을 위한 자리였지만 본사 직원은 형식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매장 업주들과 롯데쇼핑은 4일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칠성점 입점 매장 중 절반 이상은 특약매입 형태로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정씨가 운영하는 2개 매장 등 총 8개 수수료 매장 업주들은 상가위원회를 구성해 폐점에 따른 보상안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특약매입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별도 보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수수료 매장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수수료 매장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보상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보상에 대해 온도차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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