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6개월만에 공판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오후 아들, 딸과 함께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9개월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2시5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하는 등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의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정 부장판사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의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담당한다.

이날 진행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는 6일 이 부회장 등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이례적으로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인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게 됨에 따라 상주가 된 이 부회장은 이날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출석하실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삼성 측은 이날 오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을 진행하고, 삼성 사장단의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례는 가족장 형태로 4일간 치뤄지며, 발인은 28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날 재판을 취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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