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앱 결제 30% 수수료, 선탑재 강제 실태조사후 조치"
국세청 "수수료 매출액 과세 방안 검토", 공정위 "연내 제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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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 등으로 십수년째 답보 상태인 구글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줄소송을 시작한데 맞춰 국내에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핫이슈로 부각되며 제재 및 과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구글은 한국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한국 IT 생태계를 위해 역할을 하지 않으며 논란이 돼 왔다.

여기에 내년 중 자사 앱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검색 광고 수익을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비난을 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은 국내에선 국정감사를 통해 핫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독점적·우월적 지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23일 국감에서는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이달 6일 펴낸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맺은 금지 조약)을 맺고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게임사들이 구글에 낸 30% 수수료의 경우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중 절반이 삼성전자·LG전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즉시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구글의 인앱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구글앱 선탑재 강제와 관련한 질의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24일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인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공들여온 구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올해 안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무처의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 OS(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과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체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유럽연합(EU)은 10여년 전부터 구글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90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사업 관행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은 전 세계 웹브라우저 사용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구글플레이) 매출은 5조9996억원에 달했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내달 중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도 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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