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년간 계열사 임원들에 100억원 넘게 대출"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엔 1억원 까지만 대출 가능
삼성증권 "임원들 HTS, MTS 주식거래 과정서 발생"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거액 대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들에게 무려 100억원이 넘게 대출해줬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원 넘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봉을 넘거나 1억원이 넘는 금액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1억원이 최대 대출 한도다.

이는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5명 임원 중 3명이 약 6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며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삼성 계열사 임원들의 대출은 주식담보대출 등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 원장은 이에 "가급적 (조사를) 빨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대출은 해당 삼성 임원들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측은 “당시에는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이후로는 계열사 전 임원들에 대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대출이 금지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도 받게 된다.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PB(프라이빗 뱅커)를 동원해 자사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고,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해온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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