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 출입' 삼성전자 전직 간부 고발
국회 출입기자 등록 기준 강화

/사진=삼성전자

[포쓰저널] 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간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사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 137조), 공문서 부정행사(제 230조), 건조물침입(제 319조)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아울러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출입 등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20일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정보 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