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공정성 논란에도 보험업법상 예외적 셀프 손해사정 허용"

자료=이용우 의원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셀프 손해사정’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공정성 훼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보험업법상 예외적으로 셀프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어 마땅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자료=홍성국 의원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셀프산정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정무위 비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며 셀프 손사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은 제185조와 제189조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는 보험사의 셀프 손사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돼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는 자신이 만든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셀프 손사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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