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승계' 첫 공판준비기일..이재용 등은 불출석
삼성측, 삼성물산 불법합병-삼바 분식회계 혐의 부인
다음 기일 내년 1월14일...검찰, 공소사실 PPT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는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 피고인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전략팀장· 이왕익 전략1팀 임원· 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김동중 전무 등 11명이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통상적 경영 활동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자세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최치훈 의장과 이영호 대표 변호인도 “기본적 입장은 종전 입장과 같다”며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사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측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을 변호하며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있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증거기록만 368권, 19만 페이지에 달한다. 기록 검토에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021년 1월1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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