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2012년부터 동일 상호 사용"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대표./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법원의 사용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대표 형제가 본래 상호를 점유중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법원의 상호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그룹)의 조현범, 조현식 형제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법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한국테크놀로지’ 상호의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 상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5월 상호 사용금지 위반할시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현재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 때문에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또 괴롭혔지만 또 패소하게 됐다.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회사로 올해 상반기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및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는 5G 스마트폰, 웨어러블 유통 분야에도 진출했다. 올해 상반기에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부터 사명의 사용을 시작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한국아트르라스비엑스(구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구 엠프론티어), 한국카앤라이프(구 에이치케이오토모티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상호금지처분과 관련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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