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은 축소...조기폐쇄 당부 자체는 판단못해"
백운규 등 형사고발도 없어...감사방해 산업부 직원들만 "유혐의"

월성1호기./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감사원이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운영 관련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이외의 노후 원전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일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월성1호기의 경우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가동시 수입 추정과 관련해 "이용률 가정 60%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했다.

폐쇄에 따른 경비 절감 추정과 관련해선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와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 보다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 산업부 모 국장과 직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이 조기폐쇄 결정에 따라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부 직원 1명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1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