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열사 거래 1412억원 중 9%만 입찰"
고 의원 "수사필요"... 삼성병원 "법 위반 없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2019년 삼성 계열사에 외주용역비로 1400억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열사 거래에 입찰이 거의 없어 불법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6개 삼성계열사와 거래한 용역비(1412억원) 중 입찰한 것은 9%(131억원)에 불과하고, 입찰한 거래도 모두 계열사에 낙찰해줬다.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9년 외주용역비로 1789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삼성 계열사에 전체 비용의 79%에 달하는 1412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생명보험에 548억원, 삼성웰스토리에 291억원, 에스원에 287억원, 삼성SDS에 241억원 등이다.

고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위한 차별, 부당고가매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서울병원,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사회복지법상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한 해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의료 수입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손실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동안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계열사 그룹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본원 연간 사용 비용은 1조4000억원이며, 이 중 관계사 거래금액은 10%대인 1400억원”이라며 “건물임차료 540억원을 제외하면 실 거래액은 860억원이다. 이 중 200억원은 입찰로 진행됐고 660억원은 개원 당시부터 병원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전산, 보안 등 담당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994년 개원 이후부터 본관 건물동 등 건물임차료로 삼성생명에 매년 300억~50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있다.

고 의원이 제기한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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