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서신에 '2019년 12월 수원지검장 로비' 기재
윤대진 "경찰 청구한 영장 바로 처리...반려·기각 없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무마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수원지검장)이 금품 수수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대진 검사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했다.

윤 검사장은 2019년 7월부터 올 1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는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000지급(OOO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청구)’라고 기재돼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입장문 중 일부. (빨간색 상자) ooo지검장은 당시 수원지검 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을 의미한다. 

윤 검사장은 “영장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채 도주하였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경에 김봉현을 검거하여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한 것”이라며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건으로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한 것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윤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대(大)윤, 소(小)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이 윤대진 검사장을 향해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두고 라임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수사에 윤석열 총장의 의사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옥중입장문에 기재된 OOO검사장이 윤대진 검사장이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으로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이라며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옥중입장문에서 가려진 다른 이름들과 관련해서도 “첫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며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는 없다"며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다.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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