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한동훈 검사장 조사하면 증인 출석 고려"
이동재 "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허가 요청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가 19일 두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로 이 전 기자의 보석 신청 관련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기자는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에서 취재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 검찰이 저희 집과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저에 관한 증거가 온라인상에 다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하는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도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저와 말을 맞출 우려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혐의는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 경우 기소에 이른 이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많다. 수감기간 길어져서 본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보다 혐의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전 기자의 해고 정황과 여러 동료 기자들, 가족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사정변경이 없고, 검찰 측 증인이 다수 남아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 의견을 토대로 이 전 기자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MBC 제보자인 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기일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법정 출석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배후에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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